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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