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단15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마트 소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과일 상자를 수회 치고, 진열장의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일 상자를 주먹으로 쳐서 안에 있던 과일을 손상시키고, 진열장에 있던 샴푸세트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 피해자 G(3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 F를 향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고, 성기를 1회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G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몸을 밀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I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2:15경 위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마트의 직원들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 J을 발로 차고, 오른쪽 손등을 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