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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22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서울 노원구 D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5. 1. 1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월 급여 140만 원). 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4. 1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만남을 가쳤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된 C의 요구로 2015. 5. 2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성관계 포함), 오늘 이후로 피고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오늘자로 자진하여 퇴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1) 모든 증거자료를 부모에게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교회에 알린다.

(3) 모든 증거자료를 동종업계에 알린다.

(4) 알리는 데 따른 명예훼손 및 어떤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하며 C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직후 위 한의원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피고를 만났다.

바. C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9304호로 부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반소(2015가단137449)로 퇴사강요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1. C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