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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510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및 채권의 종류,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가 인용될 경우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채권자, 즉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이어야 하고,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4. 1. 27.선고2003다52722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이하 ‘삼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998. 3.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예금채권은 1998. 1. 9. 예금계약이 해지되고 예금이 전부 인출되어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기초가 된 F의 삼보저축은행에 대한 해지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보저축은행이 자신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1998. 1. 9.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예금을 F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상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삼보저축은행과 F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어서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