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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얼굴을 ‘2 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비록 목격자와 피해 경찰관이 얼굴 가격 횟수를 ‘2 회’ 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2 회’ 때렸다는 부분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하고 ‘1 회’ 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0:11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 무전취 식자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PDA로 즉결 심판 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1회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2회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다.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 원의 즉결 심판 회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