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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1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혼인하였다가 인천가정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드단13789(본소), 2017드단101249(반소) 판결로 이혼하였다.

E은 2014. 9. 16.부터 원고의 부친 F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원고는 2015. 3. 31.부터 G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H건물 102동 290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2. 28. 접수 제160582호로 2015. 12.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G, 채권자 피고(2017. 4. 1. 상호가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9. 12.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2018. 1. 18.자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이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2,311,160 교부권자(당해세) 2 금천신용협동조합 944,400,000 737,003,541 근저당권부 질권자 3 J 207,396,459 207,396,459 근저당권부 질권자 4 대한민국(남인천세무서) 8,397,930 교부권자(조세) 5 피고 500,000,000 259,393,982 근저당권자 라.

원고는 부친인 F를 위 배당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시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배당금 259,393,982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고서,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