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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3고합13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합동범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사건 2013. 9.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피해자 J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는 합동범으로, 피고인 C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그 죄명 및 적용법조에 관해서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공소장변경신청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 및 변경허가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신청한 부분의 죄명 및 적용법조에 대한 변경신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 또한 이러한 누락 사실을 인식하고 변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변경신청한 부분의 죄명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적용법조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 6. 30.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형법 제30조’로 변경신청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2005.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5.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5.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