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6 2014가합739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2,103,6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08. 7. 12.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7. 20.경부터 2009. 7. 19.경까지,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사업으로 부과된 제세금 및 공과금과 관리비로 부과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0. 9.경 J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2013년 재산세로 합계 76,863,940원이 부과되었고, 피고들은 2013. 8.경까지 관리비 107,116,520원, 전기요금 8,641,310원을 미납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과 J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퇴거, 인도완료시까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0012)을 제기하였고, 2014. 2. 2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 및 미납된 관리비와 전기요금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