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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5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특허를 출원하여 C 일자 특허 등록이 경료 되자( 등록번호 D), 역시 E 가수 분해 물인 ‘F' 이 포함된 ’G‘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피해자 ㈜H를 상대로 ’F‘ 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우편물을 ㈜H 의 거래처에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H 의 실제 운영자인 I 등을 특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 우편 취급소에서 피해자 ㈜H 의 거래처인 J 대표이사 K에게『 귀사에서 품목신고하고 출시를 준비 중인 ‘L’ 제품은 그 주성분으로 ‘E 추출물 F'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원료는 본사의 특허물질을 함유하여 본사의 특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그 제조사인 ㈜H에게 2014. 8. 6. 특허 침해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해 오지 않고 있다.

귀사는 본사와 본 특허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M‘ 및 ’L‘ 제품은 본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품 출시 준비 작업을 중단하시거나, ’E 추출물 F' 원료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본사는 부득이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내용의 우편물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 경부터 2006. 경까지 피해자 ㈜H 이사로 근무하면서 ‘F' 연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H 는 피고인이 C 일자 경 특허등록을 하기 이전인 2007. 8. 경부터 ‘F' 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 ㈜H 또는 실제 운영자인 I 등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