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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696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41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C을 위해 증언하였고(피고인도 관련사건의 공동피고인이기도 하다) 관련사건에 대하여 2019. 2. 12.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C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서울고등법원 2019노715 사건),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C을 위해 허위로 증언하였고, 이러한 위증죄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