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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2014. 말경 제주시 C, 3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30만원을 받고 색소와 침을 사용하여 당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 던 D의 가슴 피부에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기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30 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1 인 당 5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 1~13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 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의료행위를 면허 없이 업으로 행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양형기준]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