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8.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1.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3. 10: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 동에 있는 초지 운동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