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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600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