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7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8. 3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인천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신축현장에 합계 41,574,28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2. 1.경 피고로부터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공사의 철물, 건재자재대금 중 잔금 35,574,853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57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 16.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며 이행기를 2018. 3. 31.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행기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