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3층 중 별지 표의 ‘소유점포 호수’란 기재 각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2) 주식회사 AF(상호가 ‘AG 주식회사’였는데 2001. 3. 15.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F’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될 무렵인 1980. 2. 20. 이 사건 상가의 번영 육성 및 관리,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면적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아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가 보유하고 있던 AF 발행 주식도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자동적으로 AF의 주주가 된다.
3) 피고는 2006. 3.경부터 2012. 2.경까지 A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4) AE 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가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공사의 진행 경위 1) AF는 2010. 10.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 3층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즉 ‘3층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운영위원회가 2010. 9. 30.부터 2010. 10. 30.까지 이 사건 상가 3층의 바닥, 천정, 배선, 닥트를 철거 또는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공사 중 칸막이 철거가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2) 피고는 AF의 대표이사로서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가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3 상가 운영위원회는 2010. 11. 15.경 AH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도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