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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16730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가. 경기 장단군 I 답 7,916평, J 답 5,959평, K 전 334평, L 답 1,337평, M 전 210평, N 전 33평, O 답 1,035평(이하 ‘각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6. 22. 경성부 중부 P이 주소지인 Q가 사정받았다.

나. 각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공부는 6.25 전란과정에서 멸실되었고, 이후 장단군 R은 연천군 S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각 사정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으며 미등기상태이다

[다만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의 토지대장 면적은 26,202㎡로 복구되었으나 이것은 토지조사부의 면적 답 7,916평(26,169㎡)과 지적복구 면적의 차이가 면적허용오차를 벗어나 지적복구 결과도의 면적으로 등재된 것이다]. 다.

원고들의 선대 T는 1913(대정 2년). 7. 6. 경성부 정선방 U"에서 이거(移居)한 사실이 있어 원고들의 선대 T의 한자이름과 위 사정인의 한자이름이 동일하고, 위 사정일(1913. 6. 22.) 당시의 주소지도 일치한다

(정선방은 경성부 중부에 속해 있는 8방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 T는 각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Q와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들은 각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Q의 재산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 이 법원의 경기도 연천군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사정토지는 그 사정명의인인 Q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