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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가단217597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32,549,680원 및 그 중 32,402,280원에 대하여 2002. 8. 27.부터 2005. 5....

이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망 D와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619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 “망 D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2,549,680원 및 그 중 32,402,280원에 대하여 2002. 8. 2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8. 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27.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망 D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D가 2017. 9. 27.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그의 자녀들인 선정자 B, C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느단4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1.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B, C은 주채무자인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위 선정자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