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형의 면제, 추징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메트 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일시와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양형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