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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19나56701

관리비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이하 ‘C 빌딩’ 이라 한다) 제 3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 13. 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0. 1.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13. C 빌딩 관리 단( 대표자 E) 과 사이에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등을 비롯하여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 수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관리업무 위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빌딩 관리 단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권한 및 관리비 징수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별지의 미수 관리비 명세서 기재와 같이 2015. 3. 17.부터 2018. 9. 16.까지 관리 비 21,263,012원 상당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관리 비 21,263,012 원 및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 빌딩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하게 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리 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용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2013. 3. 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실 사용자는 F 이므로, 원고는 F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 액수는 과다하며, 연체료 청구도 부당하다.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8. 11. 1.로부터 3년 이전의 관리 비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5, 19 내지 2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 빌딩의 구분 소유자 26명은 2016. 12. 12. 경부터 12. 21. 경까지 사이에 ① 체납 관리비 변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