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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0:07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만수천주교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변에 주차선이 설정되어 있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동해고소작업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등에 이르게 하고 2020. 3. 29.경 입원 치료 중 피해자를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