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8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01:4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