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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단121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 강구면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인 C(29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7:35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 있는 저동항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D, E 공동소유인 C 기관실에서 벽면에 철제 앵글을 이용하여 선반을 만들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기관실 내부에는 위 선박의 주기관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바닥에는 엔진 등에서 유출되는 기름을 닦은 헝겊뭉치(약 4kg 상당)와 주기관 엔진에 필요한 각종 오일필터, 배터리 등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위험물질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거나 인화성물질을 기관실 밖으로 옮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작업시 사용했던 포터블 용접기, 용접봉 등을 그대로 둔 채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관실을 나와 버려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바닥에 있는 위 헝겊뭉치에 떨어져 착화되면서 기관실 벽면으로 옮겨 붙었고 위 불이 기관실 내부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인 C의 기관실 내부의 발전기, 엔진배선, 각종 부품 등 시가 약 4억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화재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