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통영시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25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은 2018. 11. 25.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12. 2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운영하던 C노래주점의 영업부진으로 점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0.경에는 위 노래방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차용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1,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1. 차용금증서 2매 및 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G회신내역
1. 피의자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