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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9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6:1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B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 도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전력,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