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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62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7. 31. 02:00 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노래방’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업소의 명칭이 'E 노래 주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종업원 F(27 세, 여) 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방을 나가 버리고 이로 인하여 위 D와 언쟁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23:00 경 대전 유성구 G, 대전 둔 산 경찰서 H 지구대로 찾아가 사 실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노래 주점에서 돈을 주고 위 종업원 F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전 유성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그를 무 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 노래방에서 돈을 주고 F와 성관계를 한 것을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