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에서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4 면 2 행의 “ 개발행위 ”를 “ 개발행위허가” 로 고친다.
5 면 7 행의 “ 등록 전환 전” 을 “ 분할 및 등록 전환 전 ”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1. 10. 개발사업에 포함된 남양주시 L( 분할 및 등록 전환 전 K) 293㎡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개발사업 면적인 합계 1,751㎡(= 482㎡ 483㎡ 786㎡ )에서 사용 승인이 취소된 위 면적 293㎡를 제외하면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 1,6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3. 3. J 장에 게 남양주시 L 임야 331㎡에 대하여 창고( 농업용 창고) 용도로 대지면적을 293㎡, 건축 연면적을 58.32㎡ 로 한 건축신고를 한 뒤 창고를 건축하여 2016. 6. 29. J 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 사용 승인 당시 대지면적은 284㎡, 연면적은 55.29㎡ 이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L 토지에서 임야 47㎡ 가 2016. 8. 10. 분할되어 Q에 이기되었고, 남은 284㎡ 의 지목이 2016. 8. 11. 창고 용지로 변경되었다.
그 후 L 토지 소유자가 J 장에게 원고의 건축신고 사용 승인 및 건축신고 사항변경 절차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J 장이 2020. 1. 10. 건축신고의 사용 승인 및 당초 신고 사항변경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15. L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회복되었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 12, 13호 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