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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6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4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