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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4고단3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3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3. 11. 3. 22: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메신저로 ' 저랑 조건만 남해요', ' 저 되게 크고 잘하는데요', ' 아주 깊숙히 까지 해 드려요', ' 저는 콘돔 안하고 안에다 싸여', ' 안에다 해 드릴 건데, E 이의 부드러운 그 곳 안에,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을 거에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와 위 회사의 제품을 페이스 북, 트위터 상에 홍보해 주고 한 달에 60만원을 받기로 홍보 용역 계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성희롱한 문제로 홍보 용역을 그만 둘 것을 통보 받자 피해자 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페이스 북, 트위터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관리자 명단에서 피고인의 계정만 남겨 놓고 모두 탈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페이스 북 계정 (G) 메인 화면에 ‘Aloe is unhealthy for you! Stop drinking F's drinks! clear evidence of carcinogenic activity" after consuming Aloe, Oral ingestion of Aloe vera may also cause diarrhea, which in turn can lead to electrolyte imbalance, kidney dysfunction, dry mouth, headache and nausea, while topical application may induce ontact dermatitis, erythema, or phototoxicity.'( 알로에 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 거짓입니다.

F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알로에 섭취가 발암 화성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섭취는 설사를 유발, 전해질 불균형, 신장장애, 구강 내 건조, 두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