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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4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