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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6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내용의 Win Full Poker(윈 풀 포커)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압수조서, 수사보고(윈풀포커 게임물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게임물 내용의 개ㆍ변조는 사행적인 내용으로 게임물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게임물에 시간정지기능이 추가되고 족보가 변경된 것은 사행적인 내용으로 게임물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가사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게임물 내용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정의(법 제2조 제2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치 목적(법 제16조), 등급분류제도의 취지(법 제21조), 사행성게임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