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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7가단80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자들인 G(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H대종회(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의 소유이다.

원고는 2018. 4. 9. G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10. G를 위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8. 7. 23. H대종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8. 6. H대종회를 위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8.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0. 21.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4. 22.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2017. 5.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7. 8. 29.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 12, 13, 14, 15, 16, 17, 18, 23, 24, 25, 26, 30, 3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