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 창원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임대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여 “통장 1개당 하루 사용료 9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약속한 후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가고파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같은 구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같은 날 마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대가를 받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첨부, 통장사본,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