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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77857

구상금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는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는 사기단의 조직원들로, C은 사기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위 사기단의 총책,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회사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섭외하는 딜러, E는 허위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섭외하는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위 C, D, E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A,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 공모를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라 한다). 나.

피고와 A,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A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A이 주식회사 맥스월드에 근무하는 자가 아님에도, A이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F아파트 207동 1502호를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 A이 주식회사 맥스월드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A은 2013. 1. 4. 원고와 사이에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전세자금의 변제를 원고가 6,264만 원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A이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에 따라 2013. 1. 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명목으로 6,96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A이 위 6,9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