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0-8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3.경 대구 북구 복현동 539-122에 있는 신한은행 복현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2012-468)-회신-대구은행
1. 사본(2012-468)-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