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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6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11. 30. 04:11 경 충남 천안시 천안 논 산고속도로 274km 지점 남천 안 영업소 앞 노상에서 B 5 톤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1.01 톤을 적재하여, 제 2 축 중에 약 1.01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