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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8. 0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있는 법수뚝방 정자나무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법수뚝방 풍차모형이 있는 부근 도로까지 약 5미터의 거리를 입건외 B(23세) 소유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2. 08. 01. 14:42경 함안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내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고지하자 "나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 씨발 마음대로 해라"며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0-6-2020-000019번)를 집어 들어 손으로 찢어 공용물건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