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473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