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473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