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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315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삼성 준 에이전트는 신용등급 또는 한도가 부족한 사업자가 판매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할 때 피해자 삼성카드㈜ 와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 약정이 가능하도록 대출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대신 판매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의 15% 내지 20%를 지급 받는 할부금융 중개업체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사업자와 할부금융 약정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판매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한다.

【 범죄사실】 B은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은 물품대금에 대한 할부금융 약정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5. 1. 5. 경 사업 소재지를 대전 중구 C, 2 층으로 하여 D의 명의를 빌려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 삼성 준 에이전트와 할부금융 취급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이 사업 매장에 전광판이 필요하여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약정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5. 6. 8.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고 인은 위 ‘G’ 매장에 설치할 전광판 6대 구매대금 1,8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 명목으로 약정대금 ‘20,741,544 원’, 월 할부금 ‘864,231 원’, 할부 이자율 ‘ 연 14%’, 분할 회수 ‘ 총 24회’ 등으로 된 ‘ 전자 ㆍ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 신청) 서’, 위 사업장에 LED 조명이 설치되었다는 ‘ 물품 수령 ㆍ 설치 확인서’, 연대보증 의뢰 동의 및 연체율,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