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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6노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행은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해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는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