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7:4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38에 있는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2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서류 비치대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 현금 5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서류로 덮은 후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