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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6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이혼한 전 남편 망 D의 누나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명의 E농협 계좌(F)에서 피고 명의 G은행계좌로 2017. 11. 2. 1,000만 원, 같은 해 11. 4. 1,000만 원, 같은 해 11. 5. 1,000만 원, 같은 해 11. 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000만 원은 망 D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망 D으로부터 송금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4,000만 원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금원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4,000만 원에 대해서 망 D이 금융기관에서 위 금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연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망 D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