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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C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화 성시 D에 있는 C 병원 2 층 병동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식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 E(27 세, 남, 몽고인) 의 오른쪽 안면부와 후두부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