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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9 2018가단102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표로 스포츠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D’의 E로부터 수영복의 일종인 래시가드의 제작 및 판매를 위탁받고, 래시가드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6. 4. 12.경부터

4. 2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8가지 색상의 폴리에스테르 재질인 ATB100원단 8,000야드(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를 납품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단대금 3,036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F에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원단에 대한 프린팅 원단에 무늬를 새긴 본을 대고 풀을 섞은 물감을 발라서 물들이는 것을 말하고, 날염이라고도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단에 ‘C’라는 상표 명칭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프린팅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호증). 을 의뢰하였는데, F이 이 사건 원단 중 검은색 원단 2,365야드(이하 ‘이 사건 검은색 원단’이라 한다)에 프린팅을 하자 프린팅한 부분에 검은 점이 생기고 붉게 변하는 등의 이염현상 전이되어 오염이나 염색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7,300야드만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8,000야드에 대한 원단대금인 3,036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에 프린팅을 할 때 이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단을 제작해 줄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2016. 4.경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검은색 원단에 이염현상이 발생하여 원고가 수영복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합계 74,907,499원[이 사건 원단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