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5.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303동 2001호 피해자 D의 집과 남양주시 E아파트 512동 503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하얏트 호텔 카지노에 환전 대리점을 계약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환전대리점에 투자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상환을 원할시 2개월 이내에 상환할 테니 투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필리핀 카지노 환전대리점을 계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아는 사람들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F의 예금계좌에서 2011. 2. 25. 피고인이 이용하던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통장거래내역서(H)

1. 통장거래내역서(I)

1. 금전차용증서

1. 통장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 확정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에 필리핀 환전대리점 사업은 피고인의 누나(J)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