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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275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16. 진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22,6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오랫동안 친구였던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2003. 6. 11.까지 진봉농업협동조합에게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10,800,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5가소468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6. 원고가 피고에게 2005. 8. 26.까지 10,8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5. 8.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 26. 전주지방법원 2011하면618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7. 13.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관련 자료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조회를 통하여 밝혀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하였으나, 오랫동안 채무이행 독촉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잊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