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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구단5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7. 23. 취득한 남양주시 B 전 418㎡(2009. 9. 25. C 전 1,502㎡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2개동, 배수관 등을 2011.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577,852,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2.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3,513,4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2. 12.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49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화훼를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정확한 현황사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