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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6298

회장 및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관리단에 대한 확인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직무집행행위 금지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관리협의회 회장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및 원고의 회장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 존재확인 청구를, 피고 C을 상대로 위 관리협의회의 회장 및 임원으로서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회장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부존재 또는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부작위 이행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한 부분, 즉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부작위 이행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가, 그 후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C이 2013. 2.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 중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 즉 피고 C에 대하여 위 피고 또는 원고의 임원 및 회장의 지위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가 아니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1, 2층은 상가(30세대)로, 지상 3~22층은 오피스텔(610세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당해 건물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협의회와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의 제반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