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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하였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834 | 부가 | 2005-12-15

[사건번호]

국심2005서3834 (2005.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OO 안OO(OOOOO OOOO OOO OO OOOOO OO)를 상대로 하여 O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당해 지방법원의 공사대금확정판결/OOOOOO 안OO는 2002.5.23. 청구인과 체결하고 청구인이 시공한 OOO OOO OOO에 소재한 OOOOOOO 신축공사 중 외등, 배선, 배관 등 전기공사와 객실관리시스템(키박스) 설치공사(공사금액은 50,000,000원이고 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2004.1.19.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조이 46210-583).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8.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OOO 안OO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리모델링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약정기간(2002.5.23.~2002.6.30.)이 경과하여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지가 마비되어 쟁점공사를 포기하자 OOOOOO 안OO가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고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객실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OOOO 김OO(OOOOO OOO OOOO OOO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OOO 안OO, 건축주 등을 상대로 하여 쟁점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수취인(OOO)이 불명으로 확인되어 1주일내에 주소지 보정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기각결정되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 김OO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도 회수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시공하지 아니한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사대금 31,000,000원에 쟁점공사 중 객실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OOOO 김OO에게 재하도급하고 청구인이 OOOO지방법원에 OOOOOO 안OO를 상대로 하여 쟁점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당해 판결을 근거로 하여 OOOOOO 안OO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기한 하도급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OOOO지방법원 판결(OOOOOOOOOOOO, 2005.2.3. 청구인이 OOOOOO 안OO를 상대로 하여 쟁점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OO지방법원이 승소판결), OOOO지방법원 결정{OOOOOOO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3.22. 청구인이 안OO의 이OO(OOO)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내용임},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청구인과 OOOOOO 안OO가 2002.5.23. 체결)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지방법원 판결의 주문, 기초사실, 판단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판결 주문에는 OOOOOO 안OO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4.11.9.부터 당해 금액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의 사이에 연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

2) 판결 기초사실에는 청구인이 2002.5.23. 건축주 이OO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안OO로부터 OOO OOO OOO 소재 OOOOOOO신축공사 중 외등, 배선, 배관, 분전반, 객실관리시스템 설치공사(쟁점공사) 등을 공사대금 50,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착수하여 2002.7.15. 외등, 배선, 배관, 분전반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고 객실관리시스템 설치공사는 OOOO 김OO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한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다.

3) 판결 판단에는 위 인정사실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OO는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쟁점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안OO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 중 주차장 조경 등의 공사는 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만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위와 같고 청구인이 주차장 조경 등의 공사를 변경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안OO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있다.

(나) OOOO지방법원 결정에는 청구인과 OOOOOO 안OO 사이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쟁점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액 53,369,863원(이자상당액 가산)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이OO은 OOOOOO 안OO에게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OOOOOO 안OO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청구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결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OOO 안OO가 2002.5.23.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는 OOOOOO 안OO가 공사대금 5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공사기간은 2002.5.23.부터 2002.6.30.까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OOOOOO 안OO와 김OO 명의 사실확인서(2004.3.25.),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OOOOO OOOOOOOO, OOOOOOOOOO)·장애인 증명서(OOO OOOOOO OO), OOOO 김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O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의 소장(2004년 3월)과 재하도급계약서(2002.6. 14.) 및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OOO 안OO와 김OO 명의 사실확인서에는 OOOOOO 안OO와 김OO이 2002.5.23.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2002.6.30.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리모델링공사가 지연되어 쟁점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갑작스럽게 청구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OOOOO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안OO와 김OO이 2002.8.15.부터 2002.12.30.까지 당해 공사를 직영공사로 전환하여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2002.7.18. 청구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청구인이 2002.7.23.부터 2002.8.10.까지 입원치료한 후 현재까지 통원하며 약물치료하는 중이고 사지마비상태에서 약간은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상태에 있다는 최종진단병명과 향후 치료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인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3.2.3. 2등급(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시점은 청구인과 OOOOOO 안OO가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상 약정공사기간(2002.5.23.부터 2002.6.30.까지) 이후이고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지연으로 공사약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다) 재하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OOOO 김OO에게 쟁점공사 가운데 객실관리시스템설치공사(나이트 테이블, 키 홀더, 마스터 키텍, 컴퓨터 등)를 재하도급한 내용(공사기간 2002.6.14.~2002.7.15., 공사대금은 31,000,000원, 계약금은 5,000,000원, 청구인이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현금입출금기이용명세표 및 입금표에 나타남)이고, 한편 OOOO 김OO이 O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OOOO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 가운데 객실관리시스템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2002.6.14.부터 2002.7.15.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34,000,000원, 공급대가) 가운데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2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OOOO 김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쟁점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OOO 안OO를 상대하여 OOOO지방법원에 쟁점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라) OOOO지방법원 보정명령은 OOOO지방법원이 OOOOOO 안OO의 주소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는데,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보정하고 7일내에 주소지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종결처리된다는 내용이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OOOO지방법원 판결과 이를 근거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OOOO지방법원 결정 및 쟁점공사 하도급계약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