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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노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를 다시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어깨로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E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위 F가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있던 실리콘 박스를 들고 공사를 다시 하겠다면서 열려진 문을 통해 현관문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거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약하게 여러 번, 세게 한 번 밀쳤으며, 피해자가 밀려서 신발장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이 비록 피해자의 형부이기는 하지만 진술내용이 객관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에 들어와 거실 안쪽으로 들어오려 하자 자신은 현관 안쪽 나무문 입구에서 서서 피고인을 막으면서 실랑이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어깨로 밀치며 계속 몸싸움을 하다

보니 자신이 현관문 쪽으로, 피고인이 안쪽 나무문 쪽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었으며, 그 때 자신이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