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8. 04:20경 B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5km지점을 서울TG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와 4차로의 중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6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